이번 협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오랜 과제였던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설계·건설 및 운영방안과 함께 사업비 부담 주체를 확정하는 등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설계·건설 및 운영을 책임지고, LH와 인천도시공사는 건설사업비를 부담한다.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요사항을 상호 협의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한다.
제3연륙교는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4.67㎞의 왕복6차로 교량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해 추진하던 중 기존 민자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와 당초 예상을 초과하는 건설사업비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그러나 지난 7월 인천시가 민자고속도로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확약했고, 초과사업비 문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반영사업비를 초과하는 6156억원(총사업비 6500억원의 95%)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말 착공 및 2025년 준공·개통이 목표다.개통 때 영종 내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등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본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특화도시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를 내실있게 추진해 LH에서 추진 중인 영종하늘도시를 세계적인 물류·관광·항공산업도시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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