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등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상속세 세율을 10~50%로 차등 부과한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50%를 곱한 뒤 10억4000만원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매일 평가가치가 달라지는 주식은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후 두 달간, 총 넉 달간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망일이 휴장일일 때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회장의 경우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4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따져 상속재산가액을 정한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 18조2250억원어치(지난 23일 종가 기준)다. 여기에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더해진다. 이를 적용하면 이 회장이 남긴 주식 상속가액은 21조8700억원에 달한다.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과 자진신고 공제(3%)를 적용해도 상속세는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은서/고윤상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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