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커뮤니케이션, 상표권 분쟁서 승리 거둬… 상표권의 가치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

입력 2020-10-26 13:20   수정 2020-10-26 13:22

차이커뮤니케이션이 “CHAI”의 상표를 두고 차이코퍼레이션과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올해 2월 차이코퍼레이션이 출원한 상표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22일 특허청으로부터 주식회사 차이코퍼레이션의 “CHAI” 상표출원 거절 결정이 이뤄졌다.

2004년 설립 이후 디지털 종합광고 대행사로 “차이”, “CHAI”. “차이커뮤니케이션”, “CHAI communication”의 상표를 선 사용하고 있는 차이커뮤니케이션은, 꾸준한 매출 증가와 다양한 수상 이력을 쌓아 온·오프라인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국내 일반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그 명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차이코퍼레이션의 “CHAI” 상표가 등록될 경우 상품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었다.

이후 차이코퍼레이션은 특허청에 차이커뮤니케이션이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난 22일 특허청은 차이커뮤니케이션의 이의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 차이코퍼레이션이 출원한 “CHAI”의 상표출원을 거절했다.

차이커뮤니케이션 최영섭 대표는 “차이(CHAI)는 2004년 디지털 마케팅의 차이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설립한 회사로 이미 광고업과 디지털 마케팅 관련회사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며, “이번 이의신청 결과는 CHAI 상표권의 가치를 인정받은 다행스럽고 당연한 결과다”라고 전했다.

한편 2019년 발간된 한국광고총연합회의 광고계 동향에 따르면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 부분의 매출액3위를 차지했고, 최근 소셜아이어워드 2020 ‘최고 대상’을 수상하는 등 ‘차이’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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