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승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상환 연체고객의 연체이자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연체고객은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연체금 일시상환때에는 전체연체기간동안 0.5%의 이자율이, 분할상환시에는 상환기간동안 조건에 따라 1% ~ 3%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약정상환기간도 2배까지 늘려 편의를 제공한다.
재단은 지난 9월 말까지 연체고객들의 손해금 등 약 75억원을 감면했다. 연말까지는 100억 정도 감면을 예상하고 있다.
연체이자 감면 및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회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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