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에는 영업비밀 침해가 사실이라면 대웅제약 나보타의 수입을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국의 의견서는 지난 23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26일 대웅제약 측은 이에 대해 “OUII은 ITC의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상근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며, 이번 의견서는 ITC 위원회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스탭어토니의 기존 주장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예비 판결 당시부터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되고 잘못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조사국은 메디톡스에 유리한 예비판결을 내린 상근 변호사와 입장이 같은 조직이란 것이다.
의견서에 의하면 메디톡스의 균주에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균주와는 다른 6개의 돌연변이(SNP·단일염기다형성)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웅제약의 균주는 메디톡스 균주와 일치하는 6개의 SNP를 가지고 있다. 조사국은 이를 균주 도용의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예비 판결은 나보타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예비 판결 이후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의견을 받아들여 예비판결의 일부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불공정수입조사국의 의견은 ITC 재검토 결정 이후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제출한 것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일은 다음달 19일(현지시간)이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