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31일부터 12월까지 '화성형 주민자치회'를 시범 도입한 남양읍 등 12개 읍면동에서 여는 주민총회 웹포스터.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남양읍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화성형 주민자치회'를 진행한다. 주민총회는 민선 7기 화성시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12개 읍면동에 시범 도입한 ‘화성형 주민자치회’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주민총회’는 그간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함께 발굴한 지역 의제와 내년도 주민자치회 사업들을 선정하는 주민참여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과 비대면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학교, 직장, 사업장이 있거나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민총회는 첫 순서로 남양읍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이후 팔탄면(내달 7일), 화산동(21일), 향남읍·정남면·진안동·병점 1동·반월동·동탄 4동·5동·7동·8동은 오는 12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총회에서 선정된 지역 의제와 사업은 읍면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며, 행정협의를 거쳐 내년도 주민자치사업으로 추진한다.
첫 총회를 개최하는 남양읍은 주민복지, 도시환경, 지역 특성화, 기타 4개 분야에 아동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경기도 지정문화재 ‘풍화당’ 주변 환경개선 및 정비 등 11개 마을 사업의제를 안건으로 올렸다. 오는 30일까지 투표를 마치고 31일 남양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개표식을 가질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참여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바꾸는 힘”이라며, “투표를 통해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더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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