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규정으로 위법을 불사하고 통신사업을 해도 좋다고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시는 자가망 운영에 따른 와이파이 무료 사용을 강조하지만, 엄연히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점에서 공짜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얘기다. 민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는 백번 환영할 일이지만,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
우려되는 것은 지자체의 민간 영역 침범이 서울시만이 아니란 점이다. 분야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공공 배달앱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에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세금 낭비에 공정경쟁 저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대로 배달 앱 1위 업체의 독과점 횡포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지, 공공앱이 대안일 수는 없다. 얼마 전까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이 장악했던 배달앱 시장의 변화만 해도 그렇다. 쿠팡이츠 등 후발주자들의 거센 도전이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다. 소비자가 바라는 것은 이런 시장의 역동성이요, 제대로 된 경쟁이다.
코로나 사태를 틈타 정부와 자자체 등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적 영역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자칫 민간시장이 축소되고 사업자들이 사라지면 경쟁도 죽고 만다. 혈세로 민간시장을 침범하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행위와 시장 왜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눈을 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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