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날 정 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검사장이 지난 7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지 석 달 만이다. 정 차장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정 차장은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 정 차장 등을 소환 조사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향후 대검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정 차장 측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기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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