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 특성상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고 40억원 가까이 물어줄 수 있다는 사정이 고려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노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심이었다. 노 후보자는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될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적극적 거짓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방어적 거짓말은 법 위반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이 국민의 법 상식에 전혀 맞지 않다”며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어떻게 선거에 적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노 후보자는 “판결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이력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현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서 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학술연구단체”라며 “그 부분에 대해 후보자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노 후보자는 대법관인 상황에서 선관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최초의 여성 선관위원장이 된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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