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3500여명으로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구제 방안을 심의·의결됐다.
현재까지 중복자를 제외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총 3545명이다. 위원회가 연말까지 신속 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원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위원회는 특별유족조위금이 기존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추가 지급액(평균 6000만원) 지급 대상과 액수도 확정했다. 피해자 658명에게 약 398억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내부 의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최초 담당 의사 판정시부터 재심사전문위원회 회의까지 신청자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위원회 운영 세칙도 확정했다.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피해등급 산정 방법도 의결했다. 폐기능검사(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을 적용해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 회의록과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등은 개인정보 등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공개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남은 난관들을 연내에 최대한 해결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가 지급이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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