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포르쉐 수사 연장선
검찰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국닛산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수사는 올해 5월 환경부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디젤차 14종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인증 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들은 디젤 신차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배출가스를 임의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소수와 EGR을 쓰지 않으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의 디젤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5~6월 벤츠코리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닛산 압수수색은 그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해외서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기소중지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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