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입국 시 사회적 악영향 커"…병무청장 입장 고수

입력 2020-10-28 15:02   수정 2020-10-28 15:34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금지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종화 청장은 유승준이 입국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악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28일 모종화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유승준과 관련된 서면 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모종화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계속돼야 한다고 입장은 밝힌바 있다. 모종화 청장은 "(유승준이)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돼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했다"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공정 병역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에 외교부도 동의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했다. 앞으로도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입국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닌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것으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승준을 입국 금지시켰다. 오랜 기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에서 이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유승준은 지난 7월 비자 발급 신청을 했으나 또 다시 이를 거부 당해 서울 행정법원에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함께 유승준은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서 입국을 호소하는 편지를 올리는 등 한국땅을 밟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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