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수색은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청와대 경호팀은 사전환담에 참석하려 온 주 대표에게 수색을 요청했고, 주 대표는 환담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로 항의하면서 대통령 연설 전에 장내가 고성으로 가득차기도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협치를 말하면서 경호팀을 의사당내에서 야당원내대표 신체수색을 하는 나라"라며 "야당 원내대표의 간담회 접근에도 문리장성이고 재인산성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다만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만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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