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8일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국내 유명 안마의자 제조·판매사 A와 대표이사 B씨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A사 등을 고발했다.
서울지검 수사팀은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키) 및 학습(성적)과 관련된 거짓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안효주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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