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신상을 공개,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소인 A씨에 대한 일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을 법원은 참작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올린 고소인 A씨에 대한 '스키강사 출신'이나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고소인의 전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 당시 판결문, 자녀의 1인 시위 사진을 확인하고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게시글 내용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며 "이 사건 판단은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신상공개 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강민서 대표는 2018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는 지난해 6월 A씨가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A씨의 이름과 얼굴, 직업 등을 기재한 신상정보를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게시글에서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의 표현을 썼고 A씨는 이러한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검찰은 강민서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비방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줬다"며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데 비참하게 소송까지 하는 일 없이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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