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총투표인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의결됐다. 이날 표결엔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일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는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현역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이 앞으로 의원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회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거수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정 의원이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 입당한 데다 중앙당 활동 경력도 부족해 동료 의원들과의 접점이 거의 없어 ‘동정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후 “겸허히 따르겠다”며 “일정을 잡아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지난 5일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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