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계약 기간 중 한 번만 가능하다. 원금은 최소 5% 이상 갚아야 하며 2년 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일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을 갚는 동안 주택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사면 빚을 갚아야 한다. 보증료율은 대출금의 0.05%이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얻어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소득공제에도 유리하다.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원리금으로 1200만원을 상환해야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이자만 갚아서는 혜택을 모두 받기 어렵다. 강승모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팀장은 “연 2%대 대출을 갚으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상품이 다수다. 형편이 어려워져 연체를 할 경우 전세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었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번에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은 이유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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