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개정 이후 최초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 두산타워(두타몰) 입점 상인들이 이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찾아가 "지분을 가진 캠코가 두산타워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을 시 투자금 회수 등 강력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캠코 측은 "캠코는 재무적 투자자"라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캠코가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두타몰 비대위는 "두산타워가 매각과정에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1호로 선정돼 캠코로부터 1500억원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두산그룹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두산타워 매각에 지원을 받은 반면 두산타워의 상인들은 여전히 감면없는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두타몰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지상진씨는 "매각지원 프로그램의 취지가 기업자산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거기 속한 노동자, 종사자, 입점 상인들도 함께 살리려는 것 아니냐"며 "두산타워 측에 임대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회수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코로나19 시대 공기업의 역할이고 매각지원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말했다.
캠코가 지난 7월부터 캠코에서 시행 중인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캠코가 매각에 참여하는 제도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이 지난달 28일 8000억원에 두산타워를 인수했고 이 과정에서 캠코가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두산타워 매입 펀드에 15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마스턴투자운용에 1000억원을 대출해주고, 나머지 500억원은 두산타워 지분을 확보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임대인인 두산 측은 지난 2월부터 선제적으로 임대료를 20~30% 인하했고, 3~4월에는 50%까지 감면해준 상황에서 상인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지난 16일 법정 소송까지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는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대료를 안 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연체 유예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하지만 임대료 감면 폭과 기간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임대인이 들어줘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없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사문화됐던 임차감액요구권이 이번 사례를 통해 보다 보편화될 수 있다"며 "두타 소송결과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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