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던 수해지역에 '재산세 감면' 추진

입력 2020-10-30 10:42  


용인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처인구 원삼면, 백암면 수해민들에게 재산세를 한시 감면하기로 했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백암면 수해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 감면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이들 지역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 소유자로 침수·반파 주택 및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최종 확정된 주택과 농경지 등이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72건 , 건물 49건 및 농경지 등 1083건 등 총 1204건에 8693만원으로 집계돼 평균 7만원 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재산세로 직접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 전액 감면해 줄 방침이다. 과세일정을 감안해 부과분을 소급적용하고 오는 12월 말 직권 환부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 및 자동차의 파손 ? 멸실로 인해 2년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해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된다"며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돌보는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도 했다.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