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금지시키고 24시간 밀착감시…조두순 종합대책 살펴보니

입력 2020-10-30 11:40   수정 2020-10-30 11:42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게 되면서 주민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30일 조두순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보호수용법'의 경우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을 진행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사회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법무부·경찰은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 구축, 모의훈련(FTX) 공동실시 등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 내역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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