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지급 의무에 대한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원고는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피고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넷플릭스 서비스를 전송하는 자신의 업무 이행에 드는 전송료를 부담하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이미 인터넷 가입자들로부터 전송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추가로 대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고와 같은 CP는 전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며 전세계 7200여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누구에게도 전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국가기간통신망 유지를 위해 지난 3년간 2조3800억원을 투자했다"며 "원고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만 국내 시장에서 43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망 품질 유지를 위한 투자와 비용은 모두 국내 ISP에게 전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 국내외 CP들은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고도 프랑스 통신사에 여러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은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가입자 증가 및 트래픽 상승에 따라 망 사용에 대한 공동 관리 의무가 있다며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대신 트래픽 관리를 위한 전용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오픈 커넥트'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아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중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방통위 판단이 임박한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정 절차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재정 절차를 중지하도록 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실제 적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은 내년 1월15일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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