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이 남긴 약 7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29일) 박원순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 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채무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체로 승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6일 박원순 전 시장 자녀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고 7일에는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한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 남긴 7억원 가량의 채무 때문으로 보인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함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후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까지 변제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은 8년8개월의 재임 기간 오히려 빚이 늘었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박원순 전 시장의 재산은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이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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