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학교측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교육청이 직접 해당 교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30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관계부처들이 참여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사회 공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담임교사에서 배제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년 2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성비위 교원 징계 결과를 사건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며,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강등’ 처분도 신설한다. 교대나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교직 진입을 차단하도록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도 내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관할 교육청이 직접 징계 수위를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학법인이 설치한 징계위원회에서만 교원 징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교육청 내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에서도 교원 징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 채용비리만 처벌 가능했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무직원 채용비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구요원에 ‘상피제’를 도입해 이른바 ‘부모찬스’를 방지하기로 했다. 해당 복무자의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를 맡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6개월인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해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SNS·유튜브 내에서 ‘뒷광고’로 불리는 부당광고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광고주와 추천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도록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뒷광고로 이득을 얻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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