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직원 경조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직원을 적발해 해고 조치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기획조정실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A씨는 올해 외교부 내에서 운영되던 경조계좌에 입금된 경조금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하다 최근 적발됐다.
경조계좌는 외교부 직원 중 해외 공관 근무자나 퇴직자에게 경조금을 직접 전달하기 어려워 직원 편의를 위해 개설된 계좌다.
외교부는 A씨가 해당 계좌에 들어온 경조금 중 1000만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A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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