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손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은 연내에 일부 매도한 뒤 해가 바뀌면 재매수하는 것이 낫다. 위 사례에서 테슬라를 매도해 500만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델타항공은 연말까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해 100만원의 평가손실을 봤다면 연간 매매손익은 500만원이다. 여기에 기본공제를 제하면 250만원이 과표대상이 돼 양도세는 55만원이다. 델타항공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보다 세금이 늘어난다.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매년 250만원만큼 수익을 확정짓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다.
양도소득은 다른 금융소득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달리 소득자가 직접 매년 5월 국세청에 자진 소득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불성실 신고 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삼성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는 6억원까지, 자녀와 손자 등 직계비속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된다.
1억원에 매수한 주식이 2억원의 가치로 올랐을 때 바로 매도한다면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2억원의 가치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주식을 받은 배우자가 매도한다면 취득원가가 증여받을 당시의 단가로 계산돼 양도차익이 없거나 크게 줄어든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이 6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도 내지 않는다.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는 만큼 절세 지원 서비스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올해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가 급증한 만큼 절세 관련 투자정보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세법 개정안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절세상품 및 투자전략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최근엔 카카오톡으로 개인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다. 10억원 이상 예탁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겐 전화로 세무, 부동산 등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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