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잘 쓰는 법

입력 2020-11-01 17:21   수정 2020-11-02 01:49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 재산이 어느 정도라야 하나. 몇 살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가. 최근 로펌과 금융회사 창구에 이런 문의를 하는 자산가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보유 자산 수십억원을 가볍게 넘어선 사람이 늘어난 데다 최근 타계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유언장을 남겼는지가 호사가들의 관심을 끌면서다.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놓고 다투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유언장에 주소를 쓰지 않은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됐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모친 유언장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형제들과 소송 중이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도 모친인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유언장의 검인 기간이 법적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도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송사는 끊이지 않는다. 유언장 공증 비용 등을 이유로 전문가 도움 없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일반인은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무턱대고 유언장을 임의로 작성했다가 본인의 뜻과 다르게 상속재산이 나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잘못 쓴 유언장이 유족 간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상속 관련 법원 판결도 달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의 고품격 재테크 섹션인 ‘월요 머니’가 세 번째 커버스토리를 ‘유언장 잘 쓰는 법’으로 정한 이유다.

정인설/남정민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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