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규제…지방 부동산 초토화

입력 2020-11-01 17:15   수정 2020-11-02 01:33

경북 김천시 율곡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는 매수자를 찾는 광고가 유리창 가득 붙어 있다. 구청 단속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로변에 급매물 광고판을 세운 곳도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에 사는 아들이 부모가 사는 김천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1일 찾은 김천과 경기 양평에서는 중개업소마다 1가구 2주택자의 매물이 쌓이고 시세는 하락하는 추세였다. 지난 6월 2억7500만원에 매매된 김천 율곡동 엠코타운더플래닛 전용면적 84㎡는 최근 3000만원 떨어진 2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양평군 양평읍 블루밍1단지 전용 101㎡는 지난 4월 2억95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10월 2100만원 하락한 2억7800만원에 팔렸다. 김천의 아파트 값은 7~9월 석 달간 1.39% 떨어졌다.

두 지역의 매물이 속출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 ‘7·10 대책’에서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출신이지만 지금은 서울 등에서 직장에 다니는 2주택자들이 대거 처분에 나섰다.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사정도 비슷하다. 7~9월 전남 무안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62%였으며 △경남 사천(-0.97%) △전남 나주(-0.89%) 등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작 세금 중과 정책의 타깃이었던 서울은 같은 기간 1.97%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비율은 지난 6월 35.6%에서 7월 28.3%, 8월 24.4%, 9월 18.4%로 급감했다. 외지인의 매입 건수도 6월 1만3827건에서 9월 5675건으로 반토막 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면 다주택 적용 예외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만 지방 저가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장현주/정연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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