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을 만든다.
공정위는 2일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는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안에 마련된 데이터룸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한국형 데이터룸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열람실이다.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자료를 열람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다.
데이터룸에 입실하는 변호사는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열람한 후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메모지 등에 필기해 변론을 위한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고 주심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인 영업비밀이 적시되지 않았다면 보고서를 피심 기업에 반출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며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
공정위는 데이터룸 제도 시행으로 향후 구글 등 해외 기업을 제재할 경우 발생 가능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은 유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한국은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앞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안건이 전원회의에 오를 예정인데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데이터룸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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