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준 것도 없는데 법정 최고 수수료? 부동산 중개료 분쟁 급증

입력 2020-11-02 15:56   수정 2020-11-02 16:10

최근 부동산 매도를 한 A씨는 공인중개사와 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외엔 공인중개사를 만나지도 못하는 등 중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중개수수료로 법정수수료 최대치를 기록한 후 전액 지불을 요구했다. A씨는 "마지막엔 30만원만이라도 할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부동산 관련 상담 사례 중 A씨처럼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로 상담을 신청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접수된 387건의 상담 중 112건이 수수료 불만이었다.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 지불(27.7%), 과다 수수료 청구(22.3%) 등이 주를 이뤘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련된 소비자상담도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개업무 처리'에 대한 상담이 46.1%로 가장 많았다. 센터 측은 "중개사의 서류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 문제가 많았다"며 "중개사가 계약금이나 이전 관리비 등을 예치받은 후 처리 지연 문제 등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매물 설명 미흡 및 허위정보 제공'(38.2%), '중개사의 불친절, 막말'(7.9%) 등에 대한 상담도 있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오는 3일 '시장변화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가격 적절성' 토론회를 연다. 윤효석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 고찰' 등을 발표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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