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도 노조 가입 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해야"

입력 2020-11-02 16:48   수정 2020-11-02 16:54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이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만큼 사측의 대항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연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달휴 경북대 교수는 발제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실업자나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업별 노조는 노조의 가입자격을 기업 종업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기업을 단위로 대체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실업자나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대체근로도 이에 맞춰 더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등도 쟁의행위 기간 중 대부분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폭넓게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ILO 협약 제98조 제2호와 상치한다"면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이 77.6%였고, 대부분의 기업이 단체협약에서 추가로 면제 시간을 보장한다"면서 "노조의 강요로 근로시간 면제를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노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노조에 힘을 실어준다"면서 "노조 단결권을 강화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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