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억+인별합산'으로 절충되나

입력 2020-11-03 02:46   수정 2020-11-03 02:48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 확대를 둘러싼 당정 협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5억원 이상+인별 합산 방안’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기준인 ‘10억원 이상 유지 방안’과 ‘3억원 이상으로 확대 방안’을 절충한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벌써부터 “5억원 기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점이 변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를 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이르면 이번주 발표를 목표로 늦지 않게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은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양도세를 매긴다. 이 기준은 내년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정부는 “예정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고려해 양도세 확대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맞선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1일 당·정·청 협의에선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면서 가족 합산 제도를 폐지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10억원 이상+가족 합산’인 현행 제도에 비해 과세 대상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대주주 기준 확대도 어느 정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여당에선 여전히 유예론이 다수 안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합의가 지연되면 시장 혼란만 커진다”는 우려가 나와 ‘5억원 이상 방안’으로 한발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관건은 시장의 반응이다. 주식시장에선 벌써부터 5억원 절충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5억원 기준에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5억원 안을 채택해봤자 시장 반발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결국 대주주 기준 확대가 유예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재산세 인하 방안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하 대상을 놓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정부안)’과 ‘9억원 이하 주택(여당안)’ 등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재산세 인하 방안이 대주주 조정안보다는 일찍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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