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이 징역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5급 공무원 A씨(60)에 대해 징역 4개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2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담긴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한 문건을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 지인들에게 보냈고, 이는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에 퍼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외부유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상 비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건 유출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됐고,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면서 "유출된 내용도 개인정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의하고 30년 넘게 공직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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