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아들 서모씨(27) 측의 '군 보직 청탁 의혹'을 주장했다가 고발당한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보도해 함께 고발 당한 SBS 측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철원 전 대령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인사권자로, 지난 8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에서 '서씨 측이 복무 부대를 바꿔달라는 청탁을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두 사람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고, 서씨 측은 이철원 전 대령과 SBS를 고발했다.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도 제가 규정대로 했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 했다"는 이철원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철원 전 대령은 자신과 추미애 장관 가족 등이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말을 바꿨다.
경찰 측은 "이 대령의 해당 발언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반면 SBS는 취재 및 보도 경위를 감안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철원 전 대령의 검찰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