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와 같은 헤지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건 PBS 부서 업무다. 운용사가 펀드 자산을 맡기면 이를 담보로 몇 배 자금을 빌려준다. 이 같은 일종의 펀드 레버리지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라고 한다. 하지만 라임 펀드가 주로 투자한 코스닥 전환사채(CB)는 PBS에서 담보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비유동성 자산인 데다 리스크(위험)가 크기 때문이다. KB증권에서 장외파생을 담당하는 델타원솔루션팀은 이런 틈새시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KB증권 내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라임 비중을 대거 줄이라는 지적이 떨어졌다. 실행되면 라임 펀드는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지침이었다. 기형적인 모자(母子) 펀드 형태로 폰지(다단계 금융사기) 구조를 쌓고 있었는데 KB증권이 레버리지를 회수하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코스닥 CB를 시장에서 팔기도 어려웠다. 최대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고 통보하는 것과 같은 얘기다. KB증권 델타원솔루션팀도 라임 비중을 줄이면 수입이 줄어드는 게 고민이었다.
김모 델타원솔루션팀장과 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은 변종 거래를 고안했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을 라임 펀드의 중간에 끼워넣는 식이었다. ‘라임 플루토 및 새턴 등→포트코리아 런앤히트→라임 테티스2호’로 이어지는 일종의 자전거래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면서 포트코리아 펀드에 지원했다. 표면적으로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KB증권의 지원이 계속 이어진 셈이다.
남부지검은 KB증권이 포트코리아 런앤히트 5호 1종에 비해 2종 수익권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하고 이를 은닉, 기망해 투자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KB증권 델타원솔루션은 이같은 펀드 구조를 선진 금융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그 대가로 투자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팀장은 부인 명의로 법인을 세워 각종 수수료를 받았다. KB증권 WM의 일부 담당자도 델타원솔루션 자문 수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 관계자는 “라임 관련 거래는 증권사의 통상적인 업무로 운용사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WM 관련 수수료 부문은 자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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