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당근마켓 '장애인' 판매글…게시자 "난 처벌 안받아"

입력 2020-11-03 13:37   수정 2020-11-03 13:53


아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라와 논란이 됐던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이번엔 장애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란 글을 올린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글에는 '무료나눔'이라는 표시와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 사진이 첨부됐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글 게시자에게 "물건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 "(사진은) 내 친구 얼굴임ㅋㅋㅋ"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당근마켓은 신고를 받고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당근마켓은 이 사용자를 제재했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 판매 게시물이 전북 군산 지역에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6일에는 당근마켓에 이불에 싸인 아기 사진 두 장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인터넷 식별 번호(IP) 추적 등을 통해 글을 올린 이가 20대 미혼모임을 확인했다.

이 여성은 원하지 않았던 출산 후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시글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이후 아이는 보육 시설로 보내졌다. 아이 엄마는 미혼모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지난달 28일에도 아이를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됐지만 해당 게시글은 10대 여중생의 장난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10대 여중생을 훈방 조치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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