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병 논란'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

입력 2020-11-03 15:35   수정 2020-11-03 15:40


검찰이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해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야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3일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식자재 관리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여만이다.

'햄버거병' 사건은 최모씨가 2016년 당시 네 살이던 딸 A양이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어린이용 햄버거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리게 됐다며 2017년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 측이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위 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해 맥도날드에 햄버거병 유발 책임이 있는지, 회사측이 이를 숨기려 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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