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아들 살해했다고 자수한 76세 노모 '무죄'…제삼자 범행 가능성

입력 2020-11-03 15:16   수정 2020-11-03 15:17


100㎏이 넘는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76세 노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제삼자가 사건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76세 노모가 체중이 100㎏을 넘는 건장한 아들을 살해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모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아들의 목에 감아 살해했다고 재판부에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도구가 노끈에 비해 두껍다며 살해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의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0일 0시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씨(51)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