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 라임펀드 2000억 판매' 대신증권 센터장 징역10년 구형

입력 2020-11-03 15:34   수정 2020-11-03 15:38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판매한 의혹을 받는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42)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 전 센터장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신증권 센터장으로 불완전판매에 그치지 않고 허위홍보 내용을 만들어 고객을 기만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장 전 센터장은 연수익률이 8%, 원금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며 투자자들에게 거짓으로 설명한 뒤 2480억원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차용해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 수재 등)도 있다.

그는 라임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으로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해당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혐의(사금융알선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장 전 센터장은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김 전 회장을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 전 센터장은 이날 공판에서 "2015년 가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처음 만났다"며 "'금융업계 사법고시'로 불리는 국제재무분석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있고 업계 경력도 많아 신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전 부사장이 소개한 라임 펀드는 안정성이 높고 담보가 확실해 손해 발생은 생각도 못 했다"며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상품이라고 생각해 판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서비스를 쉽고 직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이해가 아닌 오해가 되었다"며 "고객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드리게 돼 너무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 전 센터장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일 오전에 열린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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