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를 이유로 한 20대가 입영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재학과 자기 계발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직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를 희망한다"며 병역 연기 신청을 냈다.
그는 그해 12월 24일까지 강원도 한 부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병역의무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집총 거부 관련 활동을 했다거나 정치·사상적 신념을 외부에 피력하거나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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