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문제에 조사 방해까지…'유치원 집단식중독' 6명 기소

입력 2020-11-03 16:17   수정 2020-11-03 16:31


지난 6월 경기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3일 유치원 원장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이날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 97명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는 사태가 일어났다. 유치원 측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에서는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생관리 소홀로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었다”며 “식자재 보관 냉장고의 권한 사용기한(8년)이 경과하고 냉각기능이 60% 이하인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 등이 정부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식중독 사태 발생 이후,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이 역학조사를 하러 오자 허위 보존식과 날짜를 새로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해당 유치원이 지난 1~4월 동안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급식을 제공해온 사실과 유치원 영양사가 주중 1시간30분 가량만 근무한 사실, 식단 작성과 식자재 검수, 배식관리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새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과 함께 집단 식중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도 내놨다. 먼저 공동영양사 규정 폐지 및 급식시설 전수점검 실시다. 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개 이내의 유치원이 1명의 영양사를 공동으로 고용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환경 하에선 영양사가 매일 위생관리를 하기 어려운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보존식 보관의무 확대 및 제재 강화 △조리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냉동·냉장시설 관리규정 마련 등을 함께 건의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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