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 맞벌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준다

입력 2020-11-04 17:12   수정 2020-11-05 00:36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 1월부터 연봉 1억원인 맞벌이(3인 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얻는다. 또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기회를 주고자 민영주택 청약에서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급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이에 따라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 위장전입과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의 청약자격 제한은 없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다른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와 맞추기로 했다.

최초 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이 명확해진다. 주택 사업자는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입주지정 기간도 300가구 이상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기간이 짧으면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여러 가구가 동시에 이사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