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국제회의 지원기준 완화…마이스 활성화 취지

입력 2020-11-05 11:09   수정 2020-11-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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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제회의 개최 기준을 완화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상태임을 고려한 조치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참가자 수 등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현행 법령으로는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국제회의 기준을 개정했다.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회의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보는 기간', '국제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고 개최일이 2020년 4월13일~2021년 6월30일 사이로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국제회의로 인정한다.

종전보다 국제회의 개최 관련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13일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회의도 개정한 요건 충족시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마이스(MICE) 업계가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회의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행사 경험을 축적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회의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회의와 전시가 혼합된 행사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 임차비와 국제회의 방역 강화를 위한 현장 방역 관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이색 회의명소에서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회의장 임차료도 일부 지원한다. 마이스 지원제도 개편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마이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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