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매입에 4000억 또 빚 내는 서울시

입력 2020-11-05 17:45   수정 2020-11-05 23:56

서울시가 내년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4000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보상용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 부담이 커지자 행정안전부에 재정 건전성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5일 서울시와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 목적으로 4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안을 반영했다.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 총 2조2300억원 중 도시철도 매출공채(7700억원)를 제외하면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2019년 58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4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도시공원 보상용 지방채 발행 규모는 내년까지 3년간 총 1조4300억원에 이르게 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1일부로 서울시에서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 규모의 132개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공원 부지를 매입해왔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채무의 상당 비중을 공원 보상에 투입해야 해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지가 상승으로 보상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안부에 도시공원 보상용 지방채 발행분을 재정 건전성 지표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채무비율 산정 시 도시공원 보상용 지방채 수치를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떠안았는데 이로 인한 채무를 규제 대상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지자체들의 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총 채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외를 많이 인정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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