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CCTV 공개 했지만…징역형 집유, 이유는?

입력 2020-11-06 09:35   수정 2020-11-06 09:41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43)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강지환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사건 당일 자택 CCTV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결국 '성범죄자'가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5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확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 DNA가 검출된 것이 꼽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후 강지환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여성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앞서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갇혔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강지환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블랙아웃을 주장했다.

1,2심은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지환 측은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언론을 통해서 사건 당일 강지환 집 내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CCTV 속 피해자들은 강지환 집에서 속옷 차림에 티셔츠를 입고 활보하고, 항거 불능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강지환이 퇴사하는 피해자에게 감사하기 위해 전별금을 준비해 봉투를 열고 금액을 확인하는 장면 등으로 강지환에게 동정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강지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날 강지환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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