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100명 안팎 규모의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고 부동산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세 조종 의심 거래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대출계좌와 소득 및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신고 자료 등을 관련 기관과 단체에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법안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플랫폼 등에서 이뤄지는 허위 호가 행위와 담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거래 의사가 없는 허위 호가를 정보통신망에 등록하거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인이 이런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시세 담합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하는 전문가,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해 신고·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업 종사자 전반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진 의원의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과 소통을 거쳐 발의한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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