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낙하산 공천' 반발 원천 차단…전략공천 재심 불가

입력 2020-11-08 10:40   수정 2020-11-08 14:54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에 대한 후보자의 재심 신청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이 8일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헌 102조 재심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항에 '전략공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지난 8월28일 추가됐다. 해당 조항이 추가된 날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퇴임 기자간담회를 연 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에 대한 재심 청구를 막아 향후 공직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비 후보들의 반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을·광진을 등 주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당시 지역구에서 선거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의 반발을 샀다.

일부 전략공천은 지역과 연고가 적은 인사를 유리한 지역에 꽂는다는 이른바 '낙하산 공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략공천에 대한 지역 예비후보의 재심이 원천 차단되면서 민주당의 '낙하산 공천'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비 후보들의 재심 신청이 그동안 의미 있는 결과를 거의 못 만들어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목소리가 막히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며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낙하산을 내려보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해당 조항이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단서 조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부산 선거 모두 어렵지만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경선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당 공직자의 잘못이 명백하고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큰 부산 시장의 경우 전략공천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사항을 논의했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지역구가 분구되거나 현역이 불출마하는 지역을 위주로 전략공천을 해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재심 신청을 안 받았다”며 “이를 조항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개정은 서울·부산 시장 선거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비를 줄이기 위한 개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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