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특수차 없는 운전면허 시험장은 기본권 침해?…헌재 "헌법소원 기각"

입력 2020-11-10 12:00   수정 2020-11-10 12:52

헌법재판소가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신체 장애인용 특수제작 자동차가 마련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가 서울 서부운전면허 시험장이 특수제작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4(각하)대5(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위헌정족수 6명이 필요하다. 다만 5명의 재판관이 위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심판 요건을 갖춘 사건이라는 점에서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2015년 7월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기 위해 서울 서부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았다. 하지만 해당 시험장에는 특수제작된 이륜자동차가 없어 A씨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에 2016년 2월 "기능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이륜지동차를 제공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각하 결정을 내린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도로교통법 등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하여금 A씨와 같은 신체 장애인에게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고 온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해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체장애의 정도가 심해 특수제작·승인차로 시험을 응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 개별 응시생의 장애 정도에 맞춘 특수제작·승인차를 운전면허 시험장에 비치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을 내린 이선애·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가는 신체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체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그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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