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9일 오후 2시 5분 303호 소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지정이 이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나머지 두 명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이 이뤄졌다. 특검 측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순탁 회계사를 추천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재판부는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가 모두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은 강일원 전 재판관, 홍순탁 위원, 김경수 변호사 등 3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홍순탁 위원과 김경수 변호사의 적합 여부를 놓고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홍순탁 위원이 속한 참여연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고, 홍순탁 위원도 삼성과 관련된 사건의 고발인에 포함돼 있다며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특검은 삼성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가 속해 있는 율촌이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에 참여한 안진 회계법인을 변호하고 있다며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 식견 토대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지만이 문제"라며 "홍 위원과 김 변호사의 경력은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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