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영장실질심사 받는다…법원 출석

입력 2020-11-09 10:22   수정 2020-11-09 10:24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손정우씨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께 취재진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손정우씨 아버지(54)는 지난 5월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손정우씨 아버지 측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기소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손정우씨는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손정우 씨는 지난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손정우씨는 서울고법이 올해 7월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아 풀려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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