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액, 매년 금융사가 안내한다

입력 2020-11-09 14:08   수정 2020-11-09 14:10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매년 은퇴한 후에 퇴직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를 가입자에게 안내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퇴직연금 운용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가입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된다.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안내
개편된 운용보고서에는 55세 이후 예상 연금수령액 등이 포함된다. 가입자들이 향후 퇴직연금을 얼마 받을지 미리 확인해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늗나.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도 현재 연금수령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찾아봐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연령, 연도별로 안내한다. 다. 기본적으로 최근 3년간 월평균 납입액을 만 55세까지 납입하는 걸 가정해 연 2.5% 수익률로 계산한다. 만 55세부터 20년간 나눠 연금을 탔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다.
연금 수익률은 운용보고서 가장 앞에
연금 수익률은 운용보고서 첫 장에 있는 표준 요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도 함께 안내된다. 확정급여(DB)형은 기업, 확정기여(DC)형·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다.

펀드 보수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립금을 펀드,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총수수료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다.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을 체감하기가 어렵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할 방침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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